
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금요저널] 오산시는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눠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해야한다.
아울러 시는 수출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 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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