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이달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전문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가리비, 방어,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등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주요 수입 어종이다.
시는 점검 기간 동안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총 1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 증빙자료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을 제대로 비치·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에 앞서 사전 계도를 병행해 판매자들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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