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사전경(사진=평택시)
[금요저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해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누리집 및 팩스·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안중출장소 세무과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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