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8월 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기존에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협조해 주시는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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