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7천367건, 11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가 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스마트폰 앱 △ARS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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