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2024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8일 구청 신비홀에서 2024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서 변호사와 의사, 경찰공무원, 아동복지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결정과 연장 및 종결 여부, 원가정 복귀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개최된 2024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배정미 아동보호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아동에게 보다 빠르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 종료 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계양아라온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계양아라온에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해 계양구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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