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계양구청사전경(사진=계양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에 확대해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례 발생의 상황 속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며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소득 7.5천만원 이해야 한다.
다만, 법령상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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