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 마장면, 백사면, 호법면, 동지역 40개 리·동은 소나무류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해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 등에 한정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