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세운 계획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하며 고양시청의 이전지는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다.
고양시 주민들은 이러한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지벙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수용을 거부한 채 시의회 동의 없이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한편 고양시가 지난달 10일 경기도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타당성 조사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따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일방적인 신청사 백석 이전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고양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재 요청하면서 고양시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시의회, 주민들과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청 원안건립을 위해 한 뜻을 모은 고양시민들과 행보를 같이하면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변재석 의원은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와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고양시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양시청 이전은 하자 있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앞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시청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고양시에서 요청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예의주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