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도로는 방음터널 2개소 1km, 방음벽 3.8km로 높이 최대 15m에서 최소 5m로 하부 2m는 투명 방음벽, 상부는 흡음형 방음벽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점부 방음터널 400m 구간은 시공 완료된 상태이다.
특히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지식정보타운 S6블록과 S7블록에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불투명 자재의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천시에서는 해당 구간 내에 설치 예정인 높이 13~15m의 방음벽을 투명 또는 혼합형 방음벽으로 변경 검토해 줄 것을 LH에 요청했고 LH는 현재 과천시의 개선방안에 대해 법적 기준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이하로 충족할 수 있는 방음벽 개선안에 대해 3D 소음영향분석 용역을 발주해 검토중에 있다.
LH에서는 해당 용역 결과를 최대한 조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기존 방음터널 빛반사 문제와 더불어 금번 제기된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 등을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