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가평군은 매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처리와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본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전담으로 운영하는 선진화된 세무행정 서비스로 2018년부터 시행중이다.
주요 업무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로 인한 고충 민원 해소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사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징수유예와 관련된 권리 보호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군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 누리집에 제도 안내를 신설하고 리플렛, 홍보물품 제작,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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