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의회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교섭단체 간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 대응 수도권 규제 및 교통 문제 등 해소 방안 협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움에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연대로 내년 총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 밝히며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의원은 “각종 규제 법안들로 인해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여러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오늘 정책연대 자리가 성사되어 너무 기쁘다”며 “상호 간의 경험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도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두 광역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지난 9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서로 협조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