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평택시는 추진 중인 2023년 지적재조사업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가 7월 14일자로 경기도보에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 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 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에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