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6월 15일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원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고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