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반영하고 동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비상대응계획’에서‘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등 용어 변경 고독성물질 조문 삭제 등이다.
특히‘화학물질관리법’및‘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교육·훈련,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화학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해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로부터 수원특례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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