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광교산 방문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대비해 오는 9월3일까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만197㎢)’ 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산 전역에 감시원을 배치한다. 사방댐 6명을 비롯해 ▲문암골 4명 ▲소류지 2명 ▲통신대 3명 ▲하천 2명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행락·야영·취사 ▲수영·목욕·세탁 ▲어패류 잡기 ▲애완동물 동반 등산 ▲쓰레기·폐기물 무단투척 ▲비지정 장소 분리수거 등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다.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물은 수원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광교산 방문객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