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7)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중부일보 5월 12일자 5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 군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하교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고 지역에는 차선규제봉이 설치됐고,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10초 이후로 바뀌게끔 신호 체계도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여전히 해당 지역 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 대응을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500m 내 여러 초등학교가 있는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많은 버스가 해당 구간을 지나간다.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약 1.3km 전방에는 버스 회차 지점이 있어 통학생과 버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이후 일부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신호 위반이 빈발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스쿨존 우회전 신호 위반 CCTV 및 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운전기사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 등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