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청
[금요저널] 의령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29,448필지, 건물 362건으로 행정재산 29,641건과 일반재산 169건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담반 6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 자료 검토 후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 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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