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밀양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밀양시청과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출기업,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