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거창군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에서 최대 4만㎡까지이며 지원 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중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될 예정으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후 11∼12월중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3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