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차 고성군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
[금요저널] 고성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자는 고성군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개 업체당 점포경영환경개선 중 1개의 단위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와 평가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시설 개선비용으로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3월에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8개소, 6개월 미만 창업자 25개소, 총 73개소를 대상자로 선정해 1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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