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밀양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내 농지개량 성토업체를 대상으로 농지개량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지의 침수 피해 예방, 생산성 확대 등을 위한 농지성토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농지개량으로 인한 불법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지개량 행위 시 불법행위 예방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폐기물 또는 재활용골재 사용 또는 매립하는 행위, 2m 이상의 우량농지 개량 범위를 벗어난 성·절토, 농지개량행위에 따른 인근 농지 및 농어촌환경 피해 발생 내용 등을 설명하는 한편 위반 시 공사 중지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는 농지개량행위 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개량행위 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를 통해 인근 농가 및 마을 이장 협의, 피해대책 수립 등 사전에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최인철 허가과장은 “최근 농지개량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불법행위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철저한 단속 및 교육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청정농업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