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50만원까지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세부기준은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Ⅱ는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동일하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이며 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5부제 없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남도는 141억원을 투입, 약 1만명을 지원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 등이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