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청
[금요저널]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31일까지 기후생태과로 연납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연납하지 못하더라도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해 세금 부담을 덜기 바란다”며 “이달까지 연납 추가 신청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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