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 대응‘농기계임대료’감면연장
[금요저널]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극복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만료일을 당초 2022년 12월 말에서 2023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 대응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감면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실시했고 2022년 12월 말까지 6회에 걸쳐 감면 기간을 연장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2023년 6월 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추가연장을 결정했다.
농기계임대료 감면실적으로는 감면일 최초일부터 2022년도 12월 말까지 총이용자 33,966명 중 29,575명이 감면받았으며 총수입액 3억3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감면으로 총수입금의 50%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강종만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 경영난에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농가에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어 2023년도 한 해 농사 준비과정에 긍정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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