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금요저널] 영광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57건에 1억7,683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7,000원∼4,500원이다.
또한,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영광군 담당자는 납부 기한 이후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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