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해왔던 용인지역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확정됐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사용승인 37이 된 처인구 김량장동 공신연립주택(1만230㎡),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2만9694㎡), 구갈한성2차 아파트(2만445㎡), 수지구 풍덕천동 삼성4차 아파트(4만3249㎡), 풍덕천동 수지한성 아파트(2만7259㎡), 풍덕천동 삼성2차 아파트(1만6739㎡)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았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기존 15%→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을 기존 25%→30%로 높였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크게 낮아졌다. 기존에는 30점 이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55점→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장성문 도시재생과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5일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재건축 대상지 12곳, 재개발 대상지 8곳,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2곳 등에는 ‘찾아가는 재개발 재건축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