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