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10~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0월은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11월부터는 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로 경제 회생지원 등 공감 세정을 함께 펼친다.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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