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주택 부속 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 및 인터넷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