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에 비해 5%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천860원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30만3천180원으로 전년대비 10만8천68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990여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