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 소상공인 고통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에게 2022년도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이며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2022년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해 적용하니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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