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금요저널] 구미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8천여건 48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207억원 대비 10%를 차지하며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3%인 6억원이 증가했다.
7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9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에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조정되어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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