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유영일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염원을 반영해 개별 학교의 다양한 민원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교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유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추진을 비롯해, 안양시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검사 강화, 어린이 공원 재정비 예산 지원, 학교도서관 정비사업 지원 및 학교숲 조성 지원 등 민원해결부터 예산확보까지 교육정책 분야에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유 의원의 교육환경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 활동은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안양시 귀인중학교와 평촌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으며 양명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로부터는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그 공로를 더욱 널리 인정받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공식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게 됐다. 수상소감에서 유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제”며 “도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임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뤄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6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가 평생학습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정된 조례 중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례들이 선정됐으며 총 30건의 우수조례와 4개의 우수 연구단체가 함께 수상했다.

이홍근 의원, 도민 알권리를 위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활성화

이홍근 의원, 도민 알권리를 위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활성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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