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칼라 명함판 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환경부의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물량의 1만 8천 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KGM 무쏘와 현대 IONIC5 두 종류의 차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테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테스트 대상 두 종류의 차종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ISO-15118-2’ 프로토콜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VAS-KOREA’라는 충전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전기차여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해당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VAS-KOREA’ 하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환경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스마트충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들로부터 전기차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환경부에 주는 조건으로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6개월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5월에 배포한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도 자신의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2027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이 ‘ISO-15118-20’ 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게 되어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충전으로 인한 화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VAS-KOREA’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 수집인가?”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금요저널]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원에서 60만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 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원에 이른다”며 “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급액의 90~95%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약 5만원 내외의 최소 보완만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을 후보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안 조정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격차와 인건비 문제를 짚으며 “지금 보훈단체 지부·지회의 운영비는 한 달에 많아야 50만원, 적게는 2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세, 임대료, 사무용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단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훈단체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영비는 지부는 월 100만원, 지회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관련 보고를 모두 받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체계에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결국 장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며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7월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해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3201번 등 3개 노선의 출·퇴근시간대 혼잡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았다. 안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광위와 광주시 등 관계 기관들이 현장실사 및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광역버스 노선 운행 조정을 계기로 오포1동 고산지구 주민의 출퇴근시간대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금요저널] 14일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3개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 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 며 “2022 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 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 이 14 일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 대 대선에서 , ‘10 대 공약 ’ 을 통해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저출생 문제는 결국 ,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 며 “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금요저널]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