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 ,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 여객자동차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