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업종별 단체, 무역구제 역량강화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5월 30일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개소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해, ‘24.6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고 올해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해 ‘25.5월말 기준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금일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센터가 무역위원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하반기 각 1회씩 혁신기업 탐방과 워크숍,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병행하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렬 청장은 “해피브릿지는 우리 행복청의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연결다리”며 “자유롭고 유쾌한 소통 속에서 공직사회 변화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범 단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탑다운보다 바텀업에서 시작되어야 진짜 변화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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