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인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서·한승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및 서구 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며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150만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산모 본인이 가능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교육 수료가 필수 요건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자파 안심지대 만든다”

인천 서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자파 안심지대 만든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이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발생 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구 관내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고 안심지대로 지정될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미 구립 시설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시설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상 시설은 국공립 소유 시설로 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국내 관광기업, 세계로 간다 글로벌기업과 손잡고 해외 실증사업 추진

국내 관광기업, 세계로 간다 글로벌기업과 손잡고 해외 실증사업 추진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8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내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글로벌 트래블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글로벌 대·중견 관광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내 유망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의 실질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BGF리테일 △CJ ENM △Google △노랑풍선 △쏘카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수요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관광기업은 공사의 ‘성장도약기 관광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선발된 기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26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수요기업과 관광기업 간 이루어진 1:1 매칭을 통해 △외국인 대상 렌터카 예약·판매 채널 구축 △편의점 인프라 활용, 여행객 대상 편의 서비스 제공 △관광여정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구현) △외국인 모빌리티 편의성 확보 등의 과제를 논의 후 실증화에 나선다. 공사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관광기업에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국내 관광기업 간의 단순 네트워킹을 넘어 처음으로 해외 실증사업을 위한 실질적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광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사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슬기 의원, '화재안심보험' 도입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백슬기 의원, '화재안심보험' 도입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안심보험’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화재 발생 이후의 복구 및 생활 안정까지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백슬기 의원은 “올해 초 심곡동 화재 사고로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과 중증장애인의 화재 대피 실패 사례 등은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안전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먼저, 조례 제2조 제2항을 신설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화재안심보험’ 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정적,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향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한 준비와 재정적 기반을 갖춘 뒤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가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등 사전 예방 중심에 한정되어 있었던 데 반해, 개정안은 화재 발생 이후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까지 포괄하는 사후 회복 중심의 정책으로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사고 대응이 아닌, 재난 이후의 실질적 회복까지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백슬기 의원은 “이미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충남 홍성군 등에서는 유사 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서구 역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화재 예방 차원을 넘어, 재난 이후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조례안 심의 및 예산 확보 과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준비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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