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2025년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 구제 협의회’ 개최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가 인권침해 구제 절차·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는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13개 협업 기관과 ‘2025년 수원시 협업 기관 인권 구제 협의회’를 열고 인권침해 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 인권담당관을 비롯해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FC,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장학재단,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업 기관의 인권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인권침해 구제 절차·사례와 ‘2025년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인권 구제 업무 현황을 공유했다. 또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협업 기관이 인권 보장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수원형 인권 구제 거버넌스’의 핵심”이라며 “수원시 인권센터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실질적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내 대학교 3곳과 손잡고 신중년 일자리 거점 구축한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앞줄 오른쪽 2번째)과 협약식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국제사이버·동남보건·수원여자 대학교와 함께 신중년 일자리 거점을 구축한다. 수원시와 세 대학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인중점대학 일자리 네트워크 거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거점형 일자리 네트워크 체계를 총괄하고 각 대학은 지역별 거점기관으로서 신중년 대상 교육과 고용을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활용해 팔달구 거점 △동남보건대학교는 보건 특화 역량을 기반으로 장안구 거점 △수원여자대학교는 실용 학문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연계해 권선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홍승정 국제사이버대 총장, 김종완 동남보건대 총장, 이난경 수원여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홍승정 국제사이버대 총장은 “국제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중년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배우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완 동남보건대 총장은 “수원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보건 분야 전문 인재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난경 수원여대 총장은 “수원여자대학교는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를 지역사회 최초로 3년째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신중년의 생애교육과 전문 직업 역량 강화로 고용을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관내 대학교들과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해서 신중년이 지속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신중년을 중심으로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4일부터 31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평동·고색동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116개소이다. 주로 도장시설, 세차시설 불법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점검으로 진행되고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도 불법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는 고발·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은 업체가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128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동·고색동은 자동차 관련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불법 배출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장시설이나 세차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신 분은 128, 031-5191-389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960대 대상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노후화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7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사업 추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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