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도청
[금요저널]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월 평가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앞두고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 분야는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김해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함안군 2위, 하동군 3위, 거제시 4위, 의령군이 5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김해시가 2개월 연속 선두를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언론홍보는 전월 대비 91건 증가했으며 △기관협업과 기관장 관심도도 전월보다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산불 예방 역량이 개선됐다. △산불예방 캠페인 실적도 전월 대비 증가해 활발한 예방 활동이 이루어졌다.
반면, 깃발·현수막 게첨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해 과태료 강화 관련 현수막 추가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오는 14일부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전 시군이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매월 성과평가를 통해 시군의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