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지영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채원 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배숙 의원, 권영진 의원, 강선영 의원, 김대식 의원, 이달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