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가정·소상공인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근거 정비 및 추가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정비 및 추가했다으로써 가정용, 공동주택용, 업소용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며며 "음식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거나 50%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수원시도 최소한의 근거 규정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정비 및 추가한만큼 추후에 사업이 구성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다수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편리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