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시설 차량 주차 문제 개선해야… "거동 불편 어르신 승·하차 돕다 과태료"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정희 의원은 3월 4일 시의회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이동지원 차량이 이용자 승 하차 과정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낮 시간 동안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운영 특성상 이용자 송영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실제로 시설 이용 어르신의 대다수가 장애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안전하게 승 하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표지 부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승 하차 지원을 위한 일시 정차 과정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 차량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 야간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차량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수원시 주 야간보호연합회 관계자와 수원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첨단교통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설 이용 어르신의 승 하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사정희 의원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승 하차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관계 부서는 이 같은 이용자 특성과 현장 실태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시 차원에서도 승 하차 공간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