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유산, 사산을 겪은 수원시민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배지환 의원은 "작년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난임, 유산, 사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유사 조례가 존재하지만 유산, 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례시 5곳 중 최초로 유산, 사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출산지원금 확대부터 난임, 유산, 사산 극복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일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