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제 의왕시장 "개발제한구역 보호 나설 것"… 봄철 무단 절토 성토 행위 집중 단속 (의왕시 제공)
[금요저널]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 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 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 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 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 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 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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