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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맞벌이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려고 이달부터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일 시에 따르면 생후 24개 월 이상 36개 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사업 대상이다. 부모 양육 공백을 메우고자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과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알림톡’으로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이달부터 달마다 1~15일 아동 부모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