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 제공)
[금요저널] 첫째, 농협의 농지소유가 허용돼야 한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이다.
농지 확보는 농업정책사업의 선결과제이다.
농지문제는 영농정착은 물론 농촌·농업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현안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지역농협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협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협은 이를 통해 정부가 도모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취업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다.
농협이 소유한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한다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
둘째,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농협 상호금융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 제한이 사실상 없다.
농협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한다.
이에 반해 농협 준조합원은‘해당 시군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한도에 달한 농협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농협은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에 이어 경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농협의 사업구조와 지역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
셋째, 농협 공동판매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
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조합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기존 농협하나로마트처럼 조공법인이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와 생필품 공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조합들이 협력해서 농산물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
소매가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쌀과 계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협하나로마트의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나 기업체인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공법인이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란 농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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