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안양 평촌신도시 재건축 2차분(2026년 배정분) 선정을 위한 주민제안(초안) 접수가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내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물량이 2026년 배정물량(선도지구 A-19구역 포함 7천200호)을 초과할 경우 용적률과 기반시설, 주민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구역지정 순위를 결정한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재건축 2차분 선정을 위한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를 2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제외한 16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내년 1월 2일 이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2월 27일까지 주민제안서(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시에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정비계획에 대해 사전자문 및 협의를 진행한 후, 7월중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정식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면 올해 선도지구의 경우처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첫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관련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표단 구성 및 동의서 징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아직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 주민대표단의 운영, 비용 부담, 단원의 선임 방법 등이 확정된다. 시가 제시한 주민대표단의 규모는 각 구역별로 23명~25명 내외다.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시에 접수해야 한다. 특별정비계획 초안은 구역별 자문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돼야 한다.
시는 접수된 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3월부터 사전자문 및 대면자문을 진행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전자문과 조정이 마무리되면 7월중 각 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룰 정식 접수받는다. 이때는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특별정비계획(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 2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수립·고시가 완료되는 순으로 내년도 물량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연차별 정비 물량을 초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져 경합이 발생하면, ‘평촌신도시 자문단’에서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검토해 구역지정 순위를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