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과천시 지정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과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1인 가구 밀키트 지원사업’과 ‘사랑 나눔 김장 행사’등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기부금의 가치를 높였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누리집 h 또는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외 지역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과천을 응원하는 출향민과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이루고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큰 만큼, 많은 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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