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북중 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가 협의 없이 일정을 변경하고, 이후 협약 미체결 공문을 보내 갈등이 증폭됐다고 밝혔다.
또 창단 초기부터 사용해 온 인장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법인명 변경 당시 학교가 교체 요청을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북중 학교장은 독립 법인인 클럽이 학교 명칭을 후원 명칭처럼 사용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1월 ‘수원북중 야구부 인’이 찍힌 문서를 확인한 뒤 학교 공식 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커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명칭 사용과 근거가 확보된다면 재협약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협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학교장이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학생 훈련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안을 즉석 제시했다.
김 의원은 SBC 측이 법인명과 인장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임시 협약을 추진하고,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SBC의 법인명과 직인에서 ‘수원북중’명칭을 제외해 변경·증빙 제출 △학교의 변경 확인 즉시 업무협약 재체결 △클럽명 ‘수원북중SBC’의 활동상 사용 유지 △조례 개정 전까지 학생 선수의 출결·훈련 불이익 방지 △우천·폭설 시 강당 등 학교 시설 사용 조건 재검토에 합의했다.
김 의원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법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재산 사용 감면 기준과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행정 갈등으로 학생들의 훈련이 중단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와 클럽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말했다.